중증소아·청소년 환자대상 재택의료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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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소아·청소년 환자대상 재택의료 시범사업 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1.0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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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 선정

정부가 서울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을 중증소아 채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달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대상은 만 18세 이하 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고, 시범시관으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는 환자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31일 공개했다.

사업내용=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재택의료팀(의사·간호사 등)이 재택의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진료 및 간호, 재활, 교육·상담 등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의료기관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중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환자는 시범기관의 만 18세 이하 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고, 시범기관으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하는 환자로 한다.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는 가정용 인공호흡기(Home ventilator), 가정산소요법(Home O2 inhalation), 기도흡인(Suction), 비강영양(Nasogastric tube-feeding), 장루영양(Enterostomy feeding)), 가정정맥영양(Home Total Parenteral Nutrition),  자가도뇨(Self catheterization) 등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다. 2021년 성과평가 등을 거쳐 사업연장 여부 등을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인력과 수가=재택의료팀이 필요하다. 대상 환자가 재택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재택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팀을 의미한다.

일정 자격을 갖춘 의사, 간호사(가정방문간호사, 코디네이터),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이하 ‘재활치료사’이라 함), 영양사, 약사 등 의료기관별 인력현황 및 대상 환자 수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필수인력은 전문의와 재택의료 담당간호사(2인)이다.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은 선택인력으로 돼 있다.

보험수가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관리료,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 교육/상담료, 방문료, 방문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 등 6가지다.

복지부는 "가정에 있는 중증소아 청소년 환자에게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소아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시범사업"이라고 했다.

이어 "가족이 중증소아 청소년 환자의 의료적 요구에 적합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가정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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