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대상·지원횟수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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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대상·지원횟수 등 확대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1.0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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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와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진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80%(130%→180%) 이하 사람들에게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기준중위소득 2인가구 130%와 180%의 월소득은 각각 370만원, 512만 원 수준이었다.

지원횟수도 늘린다.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4회와 동결배아 3회까지이며, 인공수정은 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항목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늘리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도 비용을 지원한다. 회당 최대 50만원까지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예산으로 184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137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복지부는 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작년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이나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생성(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으로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와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향후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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