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건보 과징금 등 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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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건보 과징금 등 재원으로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1.1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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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의료법개정안 등 대표 발의

응급의료기금과 유사한 형태로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건강보험 과징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 건강보험법개정안, 국가재정법개정안 등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진료의사 살인사건 이후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고 입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법에 응급의료기금에 준하는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징수하는 과징금과 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 기부금, 정부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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