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외래 지원대상에 '중증화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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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외래 지원대상에 '중증화상' 포함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1.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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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개정 추진...의료비 지원범위도 확대

정부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의료비를 본인부담금에서 급여 의료비 전액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래진료 지원대상 질환에는 중증화상을 추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고시 발령일부터다.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지원대상 의료비 범위를 법정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라 환자 본인이 부담한 비용만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 의료비 전체로 확대한다.

또 외래진료 지원대상 질환도 중증질환 중 등록한 환자의 암에서 중증화상까지 추가한다. 단 중증외상은 그대로 제외다.

아울러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소득판정 기준이 되는 건보료 기준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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