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감염인 진료거부 금지 등 법률에 명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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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감염인 진료거부 금지 등 법률에 명시 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1.1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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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차별적 대우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HIV 감염인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HIV는 전 세계적인 노력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현재는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여전히 HI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으로 진료하는 행태가 존재한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또는 입원 거부 등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차별 금지 규정 법제화를 권고했었다.

이에 윤 의원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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