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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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연령 확대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1.1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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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항목도 범위에 포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하고 3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해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해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춰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 47만9000원이 앞으로는 최대 120만원까지 늘어난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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