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공고' 사전심의 안받은 제약사에 행정처분
상태바
'SNS 공고' 사전심의 안받은 제약사에 행정처분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9.01.16 0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신제약이 자사 3개 제품에 대해 2개월 15일 동안 광고업무정지를 처분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신신제약의 흉터치료제 스카덤겔, 살균소독제 아무로스프레이, 무좀치료제 무조무알파에어로솔을 자사 SNS(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광고함에 있어 약사법 제68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과 같은 SNS,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광고 매체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2월 식약처 의약품관리과(당시, 의약품관리총괄과)는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SNS 등을 통한 광고를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블로그,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현행 총리령에 따른 '인터넷이나 그 밖에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으로 판단되므로, 광고 관련 약사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따라서 제품 홈페이지나 SNS 메인화면, 업체 홈페이지의 광고성 내용은 의약품광고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광고심의기관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다.

그러나 식약처는 "신신제약은 광고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신신제약은 SNS를 통해 "해당 제품이 필요한 친구를 '@' 소환하는 댓글로 참여를 유도하고 추첨을 통해 경품을 준다"는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을 금지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봤다.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의약품의 오·남용이 조장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신신제약은 체험담을 이용하는 광고로도 제재됐다. 회사 측은 무조무알파에어로솔을 소비자가 작성한 사용후기 등 체험담을 공유(인용)했는데 식약처는 "제조·수입자가 소비자가 작성한 사용 후기 등 체험담을 캡처·인용·요약해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관련 SNS, 인터넷사이트 및 광고물에 포함되는 경우 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했다.

제품 관련 SNS, 인터넷사이트는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닌 '제약사의 영향력 또는 관리 하에 있는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SNS와 기타 인터넷 사이트'를 의미한다.

식약처는 "제약사는 개인이 작성한 사용 후기(△△제품사용 1개월 만에 완전히 흉터가 사라졌어요) 등의 댓글을 방치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삭제조치 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행정처분은 지난 10일 이뤄졌고 신신제약은 오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