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임세원 교수법 또 나왔다...반의사불벌 폐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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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세원 교수법 또 나왔다...반의사불벌 폐지 포함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1.1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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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중 처벌하고, 반의사불법죄를 없애는 내용의 입법안이 또 나왔다.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처벌강화법인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위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어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 진료실 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가 진료 중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단순히 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닌,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를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엄벌해 사회안전을 위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해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한편, 폭력사범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할 경우에도 가중 처벌해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 사례를 강력히 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기 의원은 설명했다.

기 의원은 이를 반영해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 등을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자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 처벌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에 관한 특례도 규정됐다.

기 의원은 "환자와 의료진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경협, 김상희, 남인순, 맹성규, 민병두, 신동근, 이재정, 이청희, 인재근, 전현희, 전혜숙, 정세균, 정춘숙 등 같은 당 의원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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