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대리수술 사망사건 솜방망이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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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대리수술 사망사건 솜방망이 판결 유감"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9.01.1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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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항소심에선 책임 엄중히 물어야"

환자단체가 무자격자 대리수술 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사와 영업사원에게 선고된 형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판결문에는 중형 선고를 예고하고도 실세 선고는 의사 징역 1년, 영업사원 징역 10개월에 그쳤다는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등은 17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부산 영도소재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을 시행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서건에 대해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의료법위반죄 등을 물어 의사에게 징역 1년, 의사 대신 수술을 시행한 영업사원에게 징역 10개월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되지만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대신하게 했고, 수술을 직접 하지 않았고, 환자 활력 징후도 관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간호일지도 거짓으로 작성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과거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검사가 의사와 영업사원에게 각각 구형한 징역 5년, 징역 3년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위의 형사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판결문에서는 중형 선고를 예고하고도 실제 선고된 형량은 의사 징역형 1년과 영업사원 징역형 10개월에 불과하다. 해당 정형외과 의사는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수술실 CCTV 영상을 임의로 삭제했다. 만일 경찰이 삭제된 수술실 CCTV 영상을 복원하지 않았다면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절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이어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과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다. 이를 근절하려면 경찰·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1심 형사법원의 판결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법원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에 소극적인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대한 실망을 넘어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법원에서마저 경미한 형사처벌이 내려진 것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단체는 따라서 "2심 형사법원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하거나 의료인이 이를 교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을 선고해야 한다. 국회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 취소·정지, 의료인 정보 공개 등의 입법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 유족, 환자단체는 사건 발생이후 작년 11월 22일부터 39일째 국회 정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와 의료기관 내 응급실, 진료실, 수술실 등에서 촬영한 CCTV 영상을 철저히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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