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게섯거라...겨울방학 맞아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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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게섯거라...겨울방학 맞아 집중점검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9.01.2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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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과 함께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4일부터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등의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령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거짓·과장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이번 관리·감독(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2개월이 부과될 수 있다.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이 뒤따른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기획·조사팀장은 “현재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와 SNS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올해에도 상반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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