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상임상 실패 '라트루보주' 급여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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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임상 실패 '라트루보주' 급여 삭제 추진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9.02.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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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11일까지 의견조회...투약중인 환자 지속투여

해외에서 신규 환자에게 처방중지 권고된 릴리의 항암제 라트루보주(올라라투맙)의 연조직육종 급여기준이 삭제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투여 중인 환자는 진료의사가 계속 투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급여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1일 공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급여기준 삭제대상은 연조직육종에 올라라투맙과 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이다.

6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라라투맙과 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은 '이전에 안트라사이클린계 항암제 사용경험이 없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연조직육종(GIST, Kaposi's sarcoma, osteosarcoma 제외) 환자에게 1차 이상에서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돼 있다.

용법은 독소루비신 75mg/㎡를 올라라투맙과 병용해 8주까지 투여하고, 이후부터는 올라라투맙을 단독 투여한다.

심사평가원은 "해당 제약사 임상 3상결과 발표와 제외국 신규환자 처방중지 권고에 따라 급여기준을 삭제한다"면서 "다만 라트루보주를 현재 투약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의사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투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한편 라트루보주는 단일클론항체 약물로 2017년 3월 조건부허가를 받았고, 경제성평가지료 제출면제 특례 절차를 밟아 지난해 2월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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