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38.5%, 전공의법 미준수 처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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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38.5%, 전공의법 미준수 처분받는다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9.02.1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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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련환경평가 결과 반영...'주1회 휴가' 미준수율 최고

전국 수련병원 10곳 중 약 4곳이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특히 수련인력이 많은 상급종합병원은 10곳 중 7곳이 처분대상이 돼 수련환경 개선이 대형병원일수록 더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준수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주1회 휴가'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2018년)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와 서류 평가로 이뤄졌다.

이어 평가결과에 대한 각 기관의 이의신청 및 조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곳(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32곳(76.2%)에서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나 수련환경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련규칙 항목별 미준수 비율은 휴일(주1일)이 28.3%로 가장 높았고, 주당 최대 수련시간(주 80시간) 16.3%, 최대연속 수련시간(36시간) 13.9%, 야간당직일수(주 3회) 13.5%, 연속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12.7%, 연ㅊ휴가 7.8%, 당직수당 7.4%, 응급실 수련시간(12시간) 2.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행정처분은 과태료와 시정명령으로 이뤄지는데 과태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병원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며,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시정명령 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기간 종료 후 전수 점검할 예정이며, 일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후 현지점검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전공의법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법령에 따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수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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