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원 정신질환자 관할 경찰서에 탐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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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원 정신질환자 관할 경찰서에 탐색요청"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2.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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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외래치료 명령 청구권자 확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가 무단 퇴원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탐색을 요청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신질환자가 의사를 찔러 사망하는 사건이나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사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 정신질환자의 퇴원 이후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외래치료 명령에 따른 비용의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외래치료 명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 등을 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탐색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이 의원은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해 불특정 다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김종회, 신용현, 유동수, 이동섭, 이용득, 임재훈, 전재수, 전혜숙, 황주홍 등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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