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가 무단 퇴원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탐색을 요청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신질환자가 의사를 찔러 사망하는 사건이나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사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 정신질환자의 퇴원 이후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외래치료 명령에 따른 비용의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외래치료 명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 등을 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탐색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이 의원은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해 불특정 다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김종회, 신용현, 유동수, 이동섭, 이용득, 임재훈, 전재수, 전혜숙, 황주홍 등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