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지의무 의료기관에 부여"...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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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지의무 의료기관에 부여"...입법 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2.2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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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가족관계등록법개정안 발의

의료기관에 출생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통지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해 신고되지 않은 경우 재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은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탈법적인 입양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어 왔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와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재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현재 미국·영국·캐나다·독일 등에서는 아동의 부모 등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의료기관에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해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거짓된 내용의 출생신고를 예방하고 있다. 우리 역시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출생아동신고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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