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진행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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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진행 통보"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9.03.0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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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3월4일)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4일 병원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위해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개원 기한이 4일로 만료된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 지난 2월 27일 있었던 개원 준비상황 현장 점검 기피행위가 의료법(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위반임을 알리는 공문도 4일자로 각각 발송했다.

이어 5일부터는 청문주재자 선정 및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교부 등을 거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실시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녹지측이 개원 법정 기한인 4일을 넘길 경우 의료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의 모기업인 녹지그룹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헬스케어타운의 사업 파트너인 만큼 양자간에 헬스케어타운의 향후 사업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녹지국제병원 측은 제주도가 2월 26일 보낸‘녹지국제병원 진료 개시 도래에 따른 현지점검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 등에 대한 안내’공문의 회신에서 “행정소송과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 허가를 존중해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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