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제주녹지병원 개설 시한종료...허가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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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제주녹지병원 개설 시한종료...허가 취소해야"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9.03.0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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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 논쟁 끝낼 때"...정부 대책마련 촉구도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시한이 오늘(4일)로 종료된다. 국회는 녹지그룹 측이 병원을 정상운영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나고 주장하며,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4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12월 5일 제주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다. 오늘은 그날 로부터 정확히 3개월이 지난 법률로 정해진 개원 시한"이라고 했다.

이어 "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 측은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기본인력을 충원하지도 않고 있으며, 개설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지난 3개월 간 취하지 않았다. 사실상 개원이 불가능해졌으며, 녹지그룹측이 병원을 정상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실 이 문제의 발단은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민의 공론조사로 모아진 민의를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조건부개설허가를 내준데 있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제주도만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 없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이 개원된다면 현행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리고, 의료 공공성이 파괴되어 국민건강보험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영리병원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 오늘 제주도는 법령에 맞춰 녹지그룹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제주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시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제주영리병원 문제를 풀어내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걸 재차 강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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