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과태료 3천만원으로 높인다"...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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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과태료 3천만원으로 높인다"...입법 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3.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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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이른바 '유령수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과태료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방법과 내용,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또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변경된 때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실제 적발이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해 사전에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사전 통지도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일명 '유령수술'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도 그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박주민, 안민석,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경태, 채이배, 황주홍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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