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강간' 약물 불법사용 가중처벌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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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강간' 약물 불법사용 가중처벌 근거 마련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3.1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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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마약류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이른바 '데이트강간' 약물을 다른 사람에게 그의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섭취하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유흥업소 등지에서 중추신경 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투약하고, 이로 인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향정신성의약품이 '데이트강간 약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추신경 억제제는 잘못 투약 시 투약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특히 이를 타인에게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이므로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신 의원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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