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 모욕도 가중 처벌"...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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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모욕도 가중 처벌"...입법 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3.2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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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폭행, 협박을 가중 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가중대상에는 모욕죄가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계속 되고 있고, 진료중인 의료인이 환자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법」에 따른 일반적인 폭행·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여기에 더해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의료인 등에 대한 모욕도 금지하고,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외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모욕·폭행·협박 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의료인 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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