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노포비어·토파시티닙 등 건강보험 적용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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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노포비어·토파시티닙 등 건강보험 적용확대 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4.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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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성B형간염치료제인 '테노포비어 알라페나미드'로 초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간암으로 이환했거나 간이식을 받은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하도록 급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또 토파시티닙 경구제는 성인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에 급여를 확대하고, 베도리주맙 주사제 교체투여 대상에 토파시티닙 경구제를 추가한다.

자가유래연골세포 콘드론은 연골손상 크기가 4㎠를 초과하는 단독 병변인 경우 1차 약제로 급여를 확대하고, 투여연령을 만 55세까지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5월1일부터 시행된다.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일반원칙 개정안=국내외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초치료 시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해 테노포비어 알라페나미드로 초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간암으로 이환하거나 간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한다.

토파시티닙 경구제 기준 개정안=궤양성 대장염에 한정해 허가받은 젤잔즈정10밀리그램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품명에 '등'을 추가하고, 교과서, 임상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에  급여 인정한다.

투여대상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나 6-메르카토푸린 또는 아자치오프린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들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다. 또 기존 급여되던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의 경우 젤잔즈정 5밀리그램만 해당한다는 문구가 추가된다.

베도리주맙 주사제 기준 개정안=토파시티닙 경구제에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적응증이 급여 확대됨에 따라 베도리주맙 주사제의 교체투여에 토파시티닙 경구제를 추가한다.

자가유래연골세포 기준 개정안=콘드론이다. 교과서, 임상문헌, 제외국 평가기준,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연골 손상 크기가 4㎠를 초과하는 단독 병변인 경우 1차 약제로 급여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투여대상 연골손상 크기가 '2㎠ 이상 10㎠ 이하(편측당 한개 또는 그 이상 병변을 합해)'에서 '4㎠를 초과하는 단독 병변'과 '2㎠ 이상 4㎠ 이하의 단독 또는 다발성 병변'으로 변경된다. 또 투여연령을 만 55세까지 연장하고, 인정 횟수를 삭제한다. 다만, 1회 사용 시 1개의 콘드론만 인정토록 했다.

국소지혈제 일반원칙 개정안=콜라겐이 함유되지 않은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후속제품(기존 콜라겐 함유 성분 이외 전분, 키토산, 산화셀룰로오스(PEG) 성분 포함)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콜라겐 함유'에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해당 고시에 동일하게 급여를 인정한다.

고혈압+고지혈증치료 복합경구제 기준 개정안=올로맥스정20/5/5mg 등 4품목이 등재예정임에 따라 대상약제 해당 성분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고혈압치료제와 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성분은 암로디판/아토르바스타틴, 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칸데사르탄/로수바스타틴, 피마사르탄/로수바스타틴, 이베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 올메사르탄/로수바스타틴, 발사르탄/로수바스타틴, 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 발사르탄/피타바스타틴, 암로디판/로살탄/로수바스타틴, 암로디핀/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 등 11개 조합에서 암로디핀/올메사르탄/로수바스타틴이 추가돼 12개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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