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의료기관장에 의무부여 입법안 대표발의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법정감염병 예방접종을 받았는 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접종을 받도록 의료기관장에게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도 일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의료기관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에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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