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로 소비자 기만"...메디톡스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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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로 소비자 기만"...메디톡스에 과징금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9.06.0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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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메디톡스에게 "경쟁자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게 했다.

공정위는 "보톡스 시술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보툴리눔 톡신'의 중요한 정보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메디톡스의 광고를 적발·시정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1월말까지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짜는 말이 필요없다',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제약회사" 등의 내용으로 광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 내용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경쟁사와 경쟁사의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은폐·누락·축소한 채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것처럼 광고해, '기만적인 광고'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공개여부에 따라 결정되듯 광고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

메디톡스는 홈페이지 일부 하단 광고에만 작은 글씨로 "염기서열 분석 자료를 업계 최초로 공개했다"고 했지만 그 외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다른 광고에서는 모두 "염기서열을 공개했다"고 광고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11월 미디어 설명회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분석 자료를 공개했을 뿐 염기서열 그 자체를 공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광고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까지 공개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 공정위 "메디톡스, 소비자 기만하고 경쟁사 비방하다… 관행 사라져야"

아울러 공정위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여부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광고 당시 유통되고 있던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모두 7종이며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공정위는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기 위해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며 "염기서열 공개 여부에 따라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가 판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메디톡스의 이 광고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한 자신의 제품만이 진짜"라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메디톡스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2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향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돼 소비자가 비방·기만광고로 인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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