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세키주맙·니모디핀 등 급여 확대 추진
상태바
익세키주맙·니모디핀 등 급여 확대 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6.18 2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익세키주맙 주사제, 니모디핀 경구제, 휴먼 이뮤노글로불린 G 주사제 등의 급여기준이 내달 1일부터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급여기준 변경(총 8품목)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익세키주맙 주사제(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를 유사기전의 대체약제와 동일하게 건선성 관절염 2차 약제로 급여를 확대한다.

이에 맞춰 세쿠키누맙 주사제(코센틱스주사 등), 유스테기누맙 주사제(스텔라라프리필드주 등) 교체투여 대상에 익세키주맙 주사제를 추가한다.

또 니모디핀 경구제(삼진니모디핀정 등)는 혈관 영상학적으로 뇌혈관 수축 소견을 보이면서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 인정한다.

아울러 휴먼 이뮤노글로불린 G 주사제(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는 '중증근무력증에 표준치료에서 Cholinesterase inhibitors 제외 및 면역억제제를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를 대상환자에 추가한다.

또 폐활량이 정상 예측치의 50%미만인 환자로 급여를 확대하고, 근력 약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의 전신마취수술이나 출산 전 투여 또는 난치성 환자의 유지요법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다 'CIDP 질환에 병리적 기준 없이 임상적 및 생리적 기준만으로 확진된 환자'도 대상환자로 인정하고, 재발할 경우 6개월간 유지요법이 가능토록 급여범위를 늘린다. 이 인정기준 외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