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사협회장 명예훼손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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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사협회장 명예훼손 혐의 고소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9.06.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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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허위 주장 엄중 대처"

환자단체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19일 명예훼손 협의로 고소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동참했다.

지난해 환자단체연합회 기자회견 내용 중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최대집 회장이 환자단체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번 고소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18년 11월 7일 오전 10시부터 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1층 인도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과 함께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도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같은 장소 7층 회의실에서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비합리적, 비상식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 긴급기자회견'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대집 회장은 당시 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 포함된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오늘 의협 회관 앞에 모였다"라는 문구를 문제삼아 다수의 기자들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표현해 의협과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복지부·공공기관에서 시간당 10만 원하는 고액의 회의비를 받으며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닌 사익을 위해서 일한다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서 환자단체 대표들이 의협이 반대하는 정책에 찬성하며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은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의 도입 요구와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협의 주장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킬 수 있는 점에 관한 우려를 표시했을 뿐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하거나 표현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최 회장이 기자들에게 발언한 복지부·공공기관 회의 수당은 회의를 개최한 기관이나 단체가 각 회의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불하는 것이다. 이는 환자단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최 회장을 포함해 의협에서 추천한 위원들도 회의에 참석하면 동일하게 수령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마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비난한 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이어 "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9개 질환별 환자단체들도 의협처럼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단체이고 고유한 명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칭 환자단체들’이라는 용어를 기자회견 현수막에 게시해 폄훼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최근 의료공급자단체나 보건의료인들이 환자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형사고소·민사소송 제기로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과거 말기 암환자에게 효능이 탁월하다고 주장하는 한방항암제의 효능을 검증하는 우리의 활동에 대해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한의사들이 집단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도 했다. 이 형사고소 건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지만 환자들의 투병과 권익을 위해 활동해야 할 단체는 이러한 형사고소·민사소송에 대응하느라 많은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의료공급자단체나 보건의료인들이 정당한 단체활동에 대해서 무고성 형사고소나 활동 방해 목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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