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주의보 해제...타미플루 급여기준도 '원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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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주의보 해제...타미플루 급여기준도 '원위치'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6.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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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진료·조제분부터 확진환자에게만 인정

정부가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21일 해제했다. 지난해 11월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발령한 지 218일만이다. 이에 따라 유행주의보 기간에 완화됐던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 완화조치도 해제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천명당 6.3명인데, 표본감시결과 의사환자수가 제22주(5.26~6.1) 5.5명, 제23주(6.2~6.8) 5.1명, 제24주(6.9~6.15) 4.7명으로 3주 연속 유행기준보다 낮았다는 것이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유행주의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유행주의보 발령시점(2018.11.16.)은 지난 절기에 비해 2주 이르고, 종료 시점(2019.6.21.)은 4주 느려서 이번절기의 유행기간이 길어졌다고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유행은 해제됐지만 수족구, A형 감염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고,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평소  철저한 손씻기와 기침예절 실천을 생활화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해제됨에 따라 고위험군에 적용됐던 항바이러스제 투약 급여기준 완화조치도 같은 날부터 함께 해제됐다. 해제당일인 지난 21일 진료·조제분부터 평상시 급여기준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는 오셀타미비어 경구제(타미플루캡슐 등)는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와 성인 중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확진환자)가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할 때만 급여 인정한다.

입원의 경우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여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면 역시 급여 투약 가능하다. 자나미비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투약 연령대는 만 7세 이상 소아와 성인이다.

앞서 유행주의보 기간 중에는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신속항원검사나 종합효소연쇄반응법을 통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어도 초기증상이 발생하면 급여 투약이 가능했다. 고위험군은 만9세이하,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만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간질환, 혈액질환,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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