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 허위광고 마스크 43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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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 허위광고 마스크 437건 적발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9.07.0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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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단속에서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하거나 특허번호 등을 허위 표시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2개월 간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 · 과대광고 437건과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1125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 마스크 5084건 중 허위·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했으며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건)이다.

공산품의 허위광고 위반 사례로는 ▶ 의약외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했다 ▶ 외국기관에서 미세먼지 차단 등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에 대한 차단이 가능하는 내용 등으로 소비자가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33건)도 있었다.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식약처가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을 적발했다. 각각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 있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특허청은 전체 1만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다. 주로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가 있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이라고 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위해서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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