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네페질 경구제,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보험 미적용
상태바
도네페질 경구제,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보험 미적용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7.15 2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23일부터 적용예정....젝스트프리필드주 신설

도네페질 경구제 급여기준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등 일부 적응증이 삭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 젝스트프리필드펜주는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안)을 이 같이 행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신규 등재 예정인 비엘엔에이취의 아나필락틱 쇽 치료제 젝스트프리필드펜주(에피네프린)는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투여한 경우 급여 인정하고, 재처방 때는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사유가 확인되거나 이전에 처방 받은 약제 사용이 확인돼야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시행 예정일은 오는 23일이다.

복지부는 "등재 예정인 젝스트프리필드펜주150마이크로그램 등의 급여기준을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문헌, 학회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해 설정한다"고 했다.

또 도네페질 경구제(구강붕해정 포함, 아리셉트정 등) 급여기준에서는 '알츠하이머 형태의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 치매증상(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과 '혈관성 치매 증상' 상병이 삭제된다. 시행 예정일은 오는 21일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을 반영했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