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으는 응급실' 닥터헬기, 범부처가 공동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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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응급실' 닥터헬기, 범부처가 공동 운영한다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7.1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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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등 6개 부처 공동운영 규정 제정

정부는 정부 부처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참여부처는 보건복지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이다.

공동운영 규정을 보면, 먼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히 했다.

또 119종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 부처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했으며, 이착륙장(인계점) 중심으로 운용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응급의료헬기를 착륙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착륙할 때는 안전을 위해 정부기관 간 상호 협조하도록 했다.

아울러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설명서(매뉴얼) 작성, 협의체 운영, 공동훈련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 126대 헬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취약지 중증응급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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