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용기에 폐의약품 처리방법 기재...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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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용기에 폐의약품 처리방법 기재...입법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7.1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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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폐의약품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수구 등에 버려지는 경우 수질·토양이 각종 약물성분에 오염되고 생태계가 교란되게 되므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현재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주로 약국이나 보건소를 통해 폐의약품을 수거한 후 소각 또는 중화·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 등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체계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 일반 가정에서는 시럽 등을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일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에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약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김경진, 김성원, 김현아, 민경욱, 성일종, 송석준, 이주영, 주광덕, 추경호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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