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노인 67만명, 1인당 월 121만원 혜택받아
상태바
장기요양 노인 67만명, 1인당 월 121만원 혜택받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8.05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년대비 14.6% 증가...세대별 보험료 월평균 7599원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 8~9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수혜금액은 121만원 수준이며, 세대별 보험료는 월평균 7599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이 같은 내용의『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5일 밝혔다.

연보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 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이중 장기요양 신청자는 9.3% 증가한 101만 명,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 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와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에서 2018년 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도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67만 1천 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 5천 명, 2등급 8만 5천 명, 3등급 21만 1천 명, 4등급 26만 5천 명, 5등급 5만 4천 명,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은 1만 1천 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고, 3등급 > 2등급 > 5등급 > 1등급 >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7조 670억 원으로 22.7% 증가했다. 공단부담금 6조 2,992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9.1% 수준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65만 명으로 전년대비 12.1% 늘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2018년 공단부담금 6조 2,992억 원 중 재가급여는 3조 4,344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4.5%, 시설급여는 2조 8,648억 원으로 45.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30.0%, 시설급여는 16.8%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가 43.8%, 방문간호가 34.1%, 방문요양이 28.8%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2018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약 11.7% 증가했다. 요양보호사는 38만 명으로 11.5%, 사회복지사는 2만 2천 명으로 20.3% 늘었다.

2018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 1천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재가기관은 1만 6천 개소(75.0%), 시설기관은 5천 개소(25.0%)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6.0%, 시설기관은 0.3% 증가했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 9,2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고, 직장보험료는 3조 3,372억 원, 지역보험료는 5,873억 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7,599원으로 전년 대비 15.5% 상승했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 8,725억 원으로 누적징수율 98.7%를 달성했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은 98.8%, 지역은 97.9%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