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병상기준 차등화 등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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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병상기준 차등화 등 입법 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8.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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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제2 임세원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병)은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마련과 병상기준 차등화 등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를 대표발의했다. 올해 초 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팀장을 맡았던 윤 의원은 이 법안을 '임세원법2'라고 명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 발의된 '임세원법'은 사법입원제도와 외래치료명령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번 '임세원법2'에서는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응급상황 시 경찰, 119 구급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을 급성기, 회복기, 장기요양 병상으로 세분화했다. 이렇게 되면 급성 악화된 환자는 급성기 병상을 거쳐 회복기 병상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하게 되고, 지역사회의 연계도 가능해진다.

윤 의원은 "급성기, 회복기 병상을 분리해야 의료기관도 환자를 빨리 지역사회로 돌려보낼 동기 부여가 된다”며, “‘탈시설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임세원법'을 발의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 그 사이 참혹한 '진주 방화 살인 사건'도 벌어졌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법입원제도 못지않게 응급대응체계와 회복기 병상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후속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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