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전문약 해외직구 위험경고..."불법약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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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전문약 해외직구 위험경고..."불법약 가능성 높아"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9.08.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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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없고 유통경로 불분명"

최근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을 통해 전문약 30개를 주문해 유통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방전 없이 모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제품이 품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이었다. 그러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판매자가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법 상 소액·소량, 구체적으로 의약품 150달러(US)이하 총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와 관세가 면제된다.

이어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약(4개)과 식이 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약에 해당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해외 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소비자원은 추정했다. 

또한 조사대상 30개 중 10개(33.3%) 제품은 제품의 용기나 포장을 다른 제품으로 바꾼 '통갈이'로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 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관 금지성분은 멜라토닌과 오르리스타트다.

이는 의약품 통관에 관한 명확한 기준‧규정의 부재가 그 원인으로 '관세법' 상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의약품 품목을 일반약·전문약으로 세분화해 규정하는 등 통관 규정을 개선하고 특송‧국제우편 등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30개 제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과 첨부문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33.3%)은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았고, 6개 제품(20.0%)은 원 포장과 상이했으며, 14개 제품(46.7%)은 식별표시가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은 판매국·발송국·제조국 등이 서로 상이해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들은 용법·용량 등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이를 개인이 정하게 됨에 따라 오·남용하기 쉽고, 성분·함량 등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세청에는 ▲전문의약품 통관 관련 자가사용 인정기준 세분화 등의 통관 규정 개선 ▲특송·국제우편 등 의약품 통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차단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에 대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전문의약품의 구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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