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병원입원 때 본인확인...신분증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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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병원입원 때 본인확인...신분증 잊지마세요"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9.09.02 0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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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30병 이상 2차 의료기관서 시행

9월1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입원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때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최근 6년간(2013~2018년) 76억 5천9백만원의 부당진료비가 지출됐다.

이에 공단은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월에 체결하고, 대국민 홍보와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MOU체결 이후 공단과 병원협회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서약서’ 양식 배포 및 병원현장상황 점검 등을 함께 추진했다.

이어 국민들의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78%가 긍정적인 답변과 병원현장 점검결과 병원에서도 99%가 입원환자 본인확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해 9월1일부터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 확인을 실시하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져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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