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당국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회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대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유형: 엠에스엠)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소, 돼지)가 표시돼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를 원료재료 사용한 경우다.
이 제품은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했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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