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위한 '환자안전법' 안지키는 병원 '아직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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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위한 '환자안전법' 안지키는 병원 '아직 수두룩'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9.10.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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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의무배치 기관 19.5%는 미배치...위원회 설치도 30% 안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체계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다시 터져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자안전 제도 관리체계에 많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안전법이 유명무실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으려던 임산부에게 낙태수술을 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우려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백혈병 치료 중 의료진의 실수로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교차 투여돼 9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제정돼 2016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환자안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다. 최소한 병상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인력과 기구를 두도록 했지만 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 의료기관의 인식은 여전히 낮다는 증거다.

여기서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 배치 대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며 환자안전 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185개소에 달한다. 전체의 19.5%로 의료기관 10개소 중 2개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병원은 60개소(30.6%), 요양병원은 113개소(25.5%)에 전담인력이 없었다. 전담인력이 미배치된 종합병원도 11개소나 된다.

위원회 설치 신고 현황은 더 심각했다. 의료기관 10개소 중 3개소는 위원회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설치를 신고하지 않은 병원은 65개소(33.2%), 요양병원은 202개소(45.5%)였고, 종합병원도 13개소나 있었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치 현황을 신고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게 원인이다. 

한편 환자안전위원회의 경우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으나 2018년 말 기준으로 위원회 설치를 신고한 612개소 중 회의 개최 실적을 제출한 곳은 187개소(30.6%)에 그쳤다.

이 중 10개소는 회의 개최실적 마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집계된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례로 현재 환자안전 전담인력과 위원회가 없는 의료기관 명단 중에는 '서남대학교 병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서남대학교 병원'의 경우 2018년 2월 서남대학교 폐교와 함께 폐업한 의료기관이다.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병원이 환자안전 제도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사용된 예산이 약 37억900만원, 올해 사업이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약 65억7200만원"이라면서 "제정법까지 만들어 추진 중인 환자안전 제도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운용 중인 환자안전 제도가 실제 환자의 보호로 이어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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