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피스템주·레모둘린주사·퀸셀 공급내역 지연보고 등
건일제약과 안트로젠이 각각 행정처분을 받아 과징금을 냈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일제약은 최근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을 위반하고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 종료 미신고, 마약류의 저장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 600만원을 냈다.
안트로젠은 지난 1분기에 자사 일부 품목에 대한 의약품 공급내역을 지연 보고해 과징금을 받았다.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6,60만원이 부과됐다.
문제가 된 품목은 '큐피스템주(자가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 '퀸셀(자가지방조직유래 최소조작 지방세포)', '레모둘린주사1mg/ml(트레프로스티닐)', '레모둘린주사2.5mg/ml(트레프로스티닐)', '레모둘린주사5mg/ml(트레프로스티닐)', '레모둘린주사10mg/ml(트레프로스티닐)'이며 과태료도 100만원 부과됐다.
이밖에도 시엘바이오는 자사 제품 '씨엘바이오올인원샴푸'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을 처분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