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글락소, 행정처분...약물이상반응 뒤늦게 신고
상태바
화이자·글락소, 행정처분...약물이상반응 뒤늦게 신고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9.11.05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1차 경고조치...다케다도 수입제품 업무정지 1개월
 

한국화이자제약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각각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4일 이들 제약사들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1차 경고조치를 내렸다.

두 회사는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을 지연해 보고한 사실이 있어 이같은 처분을 받았다.

앞서 한국다케다제약은 자사 수입의약품인  칼슘·비타민D제 '카비드츄어블정'에 대해 역시 행정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일반약은 이물 발생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음에도 별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약사법에 저촉됐다.

처분은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이며 오는 12일부터 12월11일까지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