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차 경고조치...다케다도 수입제품 업무정지 1개월
한국화이자제약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각각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4일 이들 제약사들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1차 경고조치를 내렸다.
두 회사는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을 지연해 보고한 사실이 있어 이같은 처분을 받았다.
앞서 한국다케다제약은 자사 수입의약품인 칼슘·비타민D제 '카비드츄어블정'에 대해 역시 행정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일반약은 이물 발생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음에도 별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약사법에 저촉됐다.
처분은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이며 오는 12일부터 12월11일까지이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