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료거부 변질 의료법 개정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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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료거부 변질 의료법 개정안 폐기해야"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9.11.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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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 27일 성명...복지위 법안심사 우려
 

환자단체가 의사의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의사의 진료거부권으로 변질하는 법안이 국회 복지위에서 논의되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의 진료거부 금지의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연합회는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하고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은 의사에게 환자를 선택할 권리가 된다"면서 "전면적인 진료거부권을 인정하기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환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요청에 응답한 김명연 의원에게 유감까지 표명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 80~90%가 요구하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일명, 권대희법)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반면 유일하게 의사만 요구하는 의료인 진료거부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것은 차별적 입법권 행사"라고 질타했다.

연합회는 김명연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의무' 규정을 '의료인의 진료거부권' 규정으로 변질시키고, 법정사유 8개 이외에는 의료인이 진료거부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도 진료거부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목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발의 당시 환자 피습사건으로 사망한 故임세원 교수 사건을 언급하고 있으나 임 교수와 유족은 차별 없는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를 강조했음에도 오히려 진료거부권을 도입해 임 교수와 유족의 유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환자와 의사간 불신만 가중하고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국회는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응급실과 진료실과 수술실 안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응급실 안전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10개 이상, 진료실 안전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20개 이상 발의해 이미 국회를 최종 통과했거나 현재 심의중"이라고 설명하고 정부의 수술실 안전대책을 마련과 함께 국회도 수술실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를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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