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된 난소암만 급여?...'린파자' 첫발병때도 해달라"
상태바
"재발된 난소암만 급여?...'린파자' 첫발병때도 해달라"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9.12.05 1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촉구...20여일만에 3400여명 동의
 

암을 발견한 후 서민으로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약을 치료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난소암 항암제 '린파자'에 대한 보험적용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

난소암 환자 가족으로 소개한 청원자는 난소암을 첫 발견한 후 투여받는 항암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가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월 몇 백만원씩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청원자는 "난소암은 다은 암에 비해 환우수가 적어 표적추적제 등도 몇가지 안되고 재발율도 높다고 안다"면서 "난소암 질병진행 또는 사망 위험확률 70%로 낮춘 린파자는 재발환자에게만 보험처리가 돼 첫발병시에는 비보험"이라고 지목하고 초진환자의 보험적용을 주문했다.

그는 "처음 발병한 환자들은 해당 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월 47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3년안의 재발율이 높은 병이기에 월 470만원을 3년동안 먹어야 한다면 약 1억6900여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게 된다"고 경제적 부담을 호소했다.

이 청원자는 "아픈 가족이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아이의 곁에 있고자 하는, 한 가족의 작은 소망"이라며 "난소암 전체 환우를 위해 린파자 복용을 처음 발생한 환우에게도 보험급여되도록 도와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린파자는 난소암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새로 진단된 진행성 BRCA 변이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의 유지 요법으로 활용된다.

또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 상피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도 사용된다.

유방암의 경우 이전에 항암화학요법 치료 경험이 있는 gBRCA 변이 HER2-음성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 환자는 수술 전 보조요법, 수술 후 보조요법, 또는 전이성 조건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았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린파자 캡슐 관련, 2016년 10월 외국의 보험급여 현황을 근거로 급여기준이 설정됐으며 검토 당시 난소암 유지요법에 대해 美 FDA의 허가가 없었고, 미국종합암네크워크(NCCN, National Compre hensive Cancer Network) 가이드라인 역시 권고하지 않는 등 임상적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NI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의 기준을 참고해 급여 기간을 15개월로 설정돼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최근 린파자 캡슐의 '급여기간 제한 삭제'에 대해 전문위원회(암질환심의위원회) 검토가 있었으며, 현재 이를 바탕으로 제약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