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 환자, 편하게 집에서 진료서비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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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 환자, 편하게 집에서 진료서비스 받는다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9.12.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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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는 27일부터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시행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없는 환자가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와 심평원는 오는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질병이나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해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하지만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환자에게 의료접근성이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왕진은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 등을 위해 시범기관을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 제공된다.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초진 환자에게도 왕진서비스도 가능하다.

왕진료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30이 본인부담이다. 예를 들어 1만원의 비용이 나오면 3000원이 환자 본인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왕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왕진을 실시한 경우 1회 방문당 점수에 대해 환자 본인이 왕진료의 100대 100을 부담한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는 100분의 5를,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100분의 10이 본인부담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은 100분의 5를 본인 부담하고 2종은 100분의 10이 본인부담이다.

왕진 산정지침을 보면 동일 건물의 환자들을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왕진하는 경우 왕진료 소정점수의 75%를 산정하고 초진은 75%, 재진부터 소정점수의 50%가 산정된다.

왕진료는 왕진 의사가 대상 환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받아 실시한 경우만 산정된다.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최대 15회 산정 가능하며 소아, 공휴, 야간 등 각종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외래환자 진찰료 및 교통비는 별도 산정되지 않는다.

심평원은 이번 사범사업과 관련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의료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재가 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전달체계가 없어 국민의 욕구 대응이 필요했다"면서 "거동 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이같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 추진은 복지부가 총괄하며 심평원은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시범사업 운영 지침 및 관리,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점검, 시범사업 평가 등 사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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