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 미이행 제조, 수거검사 부적합 등으로
한미약품 등 일부 제약사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한미약품의 '아이포린점안액0.05%'와 한솔신약 '뉴클로정', 다림바이오텍 '디카맥스디정'과 '디카맥스디풀러스정'에 대해 각각 행정처분을 내렸다.
먼저 1회용 '아이포린점안액0.05%'는 허가받은 제조방법 중 주성분 제조원이 변경됐으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어 처분대상에 올랐다. 해당 품목은 1월2일부터(오늘)부터 오는 2월1일까지 제조업무정지된다.
다림바이오텍의 경우 '디카맥스디정' 및 '디카맥스디플러스정'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판정받은 제조소가 아닌 제조소에서 제조판매해 약사법 위반에 포함됐다. 해당품목 제조업무정비 3개월에 처해졌다. 2일부터 오는 4월1일까지이다.
한솔신약은 '뉴클로정'이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됐다. 오는 6일부터 4월5일까지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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