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인팜 '니자티딘' 등 3품목 수입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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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팜 '니자티딘' 등 3품목 수입업무정지
  • 홍지연 기자
  • 승인 2020.01.1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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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1개월간...2품목은 '경고' 처분도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화인팜이 원료의약품 '니자티딘' 등 3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10일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업체 화인팜의 원료의약품 '니자티딘'과 '로사르탄칼륨', '도네페질염산염'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따른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해당 업체는 해당 품목의 수입판매에 있어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이같은 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는 오는 20일부터 2월19일까지이다.

아울러 원료의약품 '니자티딘'과 '이르베사르탄'을 수입판매하면서 의약품 등 수입관리 기준을 따르지 않아 오는 20일자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의약외품업체인 부산 소재 네오메드의 경우 '솔바람미세먼지마스크'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이 내려졌다. 오는 1월30일부터 4월29일까지 행정처분기간이다.

처분 대상은 제품 수거검사 결과 분진포집효율 94% 이상 기준에 부적합해 약사법 등에 저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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