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향수들 알레르기 유발 착항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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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향수들 알레르기 유발 착항제 사용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4.11.0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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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조사..."10ppm 이상 함유 시 표시 의무화해야"

시중 유통 중인 대부분의 향수 제품에 접촉성 피부염ㆍ색소이상ㆍ광화학반응ㆍ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착향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향수 40개 제품(수입향수 20개ㆍ국산향수 20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20종) 사용 여부를 시험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 성분이 4종에서 많게는 15종까지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발표내용을 보면, 조사대상 40개 중 15개 제품(수입 6개·국산 9개)은 일부 착향제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돼 있는데도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15개 제품(수입 7개·국산 8개)에서 유럽연합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착향제인 HICC(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 알데하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이 중 7개 제품(수입 4개·국산 3개)은 HICC를 표시하지 않았고, 특히 2개 제품(수입 1개·국산 1개)은 같은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돼 있었지만 표시가 없어 소비자 안전이 우려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제품 사용 중 부작용 발생 원인을 쉽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무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성분표시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40개 중 50ml(g) 이하 용량의 국산향수 3개 제품은 표시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 법규에서 50ml(g) 이하 화장품의 포장에 대부분의 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수는 귀·손목 등 신체 국소 부위에 소량 사용하므로 50ml(g) 이하 제품이 보편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착향제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해당 성분의 포함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용량에 관계없이 성분을 표시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판단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현행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통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의 표시 의무화 ▴향수를 포함한 화장품은 용량에 관계없이 전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식약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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