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생협 성형·피부 미용 광고 제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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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생협 성형·피부 미용 광고 제한 촉구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4.11.0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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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설립 의료생협, 불법 사무장병원 변질우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급증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의 성형·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 광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이 증가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이라는 당초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성형·피부미용 분야를 진료하는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의 의료광고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의 의료광고 행위 자체는 의료법상의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비조합원 제한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성형·피부 분야의 경우 비급여 진료과목로 급여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 제한규정 준수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의협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전국적 단위로 의료광고를 실시하면서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제한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의료생협 의료기관은 각종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인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 비급여 의료광고를 제재하기 위해서 관리감독 강화와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 설립요건 강화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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