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개봉판매 등 약사법 어긴 약국 3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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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개봉판매 등 약사법 어긴 약국 33곳 적발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5.05.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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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합동점검 결과 공개...사용기간 지난 약 진열도

경남지역 약국 33곳이 약사감시에 적발됐다.

경남도는 11일부터 15일까지 약국 20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합동점검에서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약국 33곳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유형으로 ▲의약품 개봉 판매 1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진열 7건 ▲의약품과 비의약품 혼합 저장 진열 3건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시 13건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미비치 7건 ▲조제된 약제 표시와 기입 위반 2건 등이다.

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약국 1곳은 15일의 업무정지, 의약품 진열 보관 규정을 위반한 약국 10곳은 업무정지 3일 처분을 받았다.

또 의약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13곳은 경고와 과태료 처분이 조제된 약제 표시 및 기입을 하지 않은 약국 2곳과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작성하지 않은 약국 7곳은 각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면허대여 약국 등은 단 1곳도 적발되지 않았다.

경남도는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지적사항 이행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의약품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도는 의약품 등 유통관리기준 위반, 불법·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식품의약과(055-211-5153) 및 해당 시군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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