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경구용 퇴원약 약값 반환소송 취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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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경구용 퇴원약 약값 반환소송 취하해야"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5.06.02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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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금감원 앞 '릴레이 1인시위' 종료
 

환자단체가 말기암 환자를 상대로 경구용 퇴원약 약값 반환소송을 제기한 메리츠화재에게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에는 민간보험사의 퇴원약 실손보험금 지급관련 현황을 실태조사해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금융감독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종료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1인 시위는 지난 4월13일부터 이날까지 총 33일간 진행됐다. 이들은 암환자가 퇴원약으로 받은 경구용 표적항암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메리츠화재 등 일부 보험사의 행태를 '반인권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해당 보험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연합회는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3월 말기 폐암환자를 상대로 기지급한 실손보험금 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민소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폐암치료제 잴코리는 입원해서 복용할 필요가 없는 경구용 표적항암제라는 게 이유였다"고 소개했다.

입원기간 중 복용한 약값은 입원제비용에 포함되지만 퇴원약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메리츠 측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만약 이 소송에서 메리츠화재가 승소하면 지난해 말 현재 경구용 표적항암제를 복용 중인 국내 2만~3만명의 암환자들은 실손형 보험 혜택이 배제돼 수백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리츠 측은 민사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 만일 이런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 소송을 진행해 말기 폐암환자의 생명과 치료에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책임을 회사 측이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또 "퇴원약 실손보험금 지급거절 행위는 암환자 뿐 아니라 퇴원할 때 약을 처방받는 국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문제"라면서 "금감원은 관련 실태조사와 함께 약관 내용을 신속히 검토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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