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퇴원 약제비, 실손보험사에게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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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퇴원 약제비, 실손보험사에게 돌려받으세요"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5.06.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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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3년 소멸시효 종료 전 청구해야

민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퇴원할 때 처방·조제받은 약제비를 보상받으려면 보험사고 발생 3년 안에 반드시 청구해야 하며, 현재도 가능하다.

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한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퇴원 약제비용을 거부한 사건 이후 금융감독원의 후속조치가 이어진 것과 관련해 환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늘(19일)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건은 최근 민간 실손보험사 메리츠화재가 가입자였던 말기 폐암 환자 김모 씨에게 '퇴원 외래 약제비는 보상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계기로 발화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국 민간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 퇴원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에 관해 통보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통보문을 통해 퇴원 약제비가 입원 의료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각 보험사에 알렸다.

앞서 금감원은 오는 12월부터 퇴원 약제비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명확히 하겠다고 이 의원에게 최근 답변했다.

이와 관련 마치 퇴원약 보상이 오는 12월 이후에나 가능한 것처럼 혼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환단연은 "12월부터 약제비가 입원 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퇴원 약제비는 당연히 입원 의료비에 포함되는 원리"라며 "보험사고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신속히 청구해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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