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약사 조제오류로 장애 생겼다"...의료분쟁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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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약사 조제오류로 장애 생겼다"...의료분쟁 조정신청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5.07.0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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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측 "인과관계 없다" 맞서

착오로 와파린 처방용량을 줄여서 조제한 약국이 의료분쟁 조정대에 올랐다.

환자(신청인)는 뇌경색 발생이 약사의 조제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약국은 조제오류와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 조제오류 관련 사건 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신청인은 A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혈액검사상 혈액 응고상태가 정상이었지만 피신청인인 B약국이 와파린 경구약을 처방용량보다 감량 조제한 과실로 인해 적정용량의 와파린을 복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혈액응고 수치 조절이 잘 이뤄지지 않아 중대뇌동맥 경색이 발생했고, 이후 좌측 팔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좌측 다리도 가누지 못하는 등 장해가 생겼다고 했다.

피신청인인 약국 측은 와파린 5mg 1일/1회 복용 처방을 착오로 2mg 1일/1회로 조제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A병원 혈액검사상 PT INR이 3.41로 측정돼 출혈 위험도가 높아져 있었으므로 와파린을 감량할 필요가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2mg 조제는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와파린 2mg 역시 항응고 효과가 명백한 이상 용량이 감소했다고해서 곧바로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뇌경색 원인이 다양하므로 다른 원인 개입 가능성을 지적하고, 와파린 조제와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의료중재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아 조정은 이뤄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총 1895건이었다. 약국은 4건에 불과했는 데, 이 중 피신청인이 수락해 조정 개시된 건수는 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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