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나벨빈·마벤클라드 '조건부 급여'
상태바
약평위, 나벨빈·마벤클라드 '조건부 급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4.10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

비소세포폐암과 진행성 유방암 치료에 쓰이는 부광약품의 나벨빈연질캡슐(비노렐빈타르타르산염)과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에 사용하는 머크의 마벤클라드정(클라드리빈)이 '조건부' 급여 평가를 받았다.

해당 업체들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의미로 만약 수용하지 않으면 비급여가 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9일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나벨빈연질캡슐은 프랑스 피에르파브르사가 원개발사다. 경구용 항암제인데다가 탈모 부작용이 적은 게 장점이다.

마벤클라드정은 다발성경화증의 재발 빈도를 감소시키고 질환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머크는 국내 허가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2년 간 최대 20일 경구 투여하며, 임상 효과는 4년까지 지속된다"고 설명했었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