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의무 생산량 미달로 식약처 행정처분
소포장단위 공급을 시행하지 않은 한화제약의 크로마이신정의 제조업무가 한달 간 정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약사법을 위반한 크로마이신정 250mg·500mg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명령했다.
처분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화제약은 지난해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미이행했다.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에 따라 제약사들은 정제·캡슐제 전문의약품 연간 제조량의 10% 이상을 소포장 단위로 의무 생산·공급해야 한다.
한화제약은 크로마이신정 250mg과 500mg의 소포장을 각각 9.9%만 이행해 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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